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으로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하고 사업 신청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사업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사업목적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리모델링 및 철거·신축)을 위한 정책자금(융자 100%, 농협자금) 지원
농식품부가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하던 것을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에 한해 1주택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한 것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코자 하는 도시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농촌에 증가 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대출한도
- 금최대 2억원 ※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대출
대출금리
- 2% 고정
- 청년 1.5% 고정 ※ 변동금리 가능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청년 기준 (‘23년) : ‘83년 1월 이후 출생자로 만 40세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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